새 아파트 입주 후 내야하는 세금은?
조금있으면 분양받은 아파트에 입주할 예정인데요..
새아파트 입주후에 내야하는 세금은 어떤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취득세 이외에 다른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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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아파트 수분양 후 준공이 될 경우 내야하는 세금 및 비용은 1)취득세, 2)국민주택채권 매입
(또는 할인후부담)액, 3)대법원 수입증지, 4)대한민국 인지세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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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세를 납부하며, 매년 6/1의 주택 보유자에게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가 고지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1세대 1주택자는 11억)을 초과한 자에게 고지됩니다.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고지되며,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12월에 고지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분양아파트 준공으로 입주시에 납부할세금은 취득세 말고는 따로 부담할 세금은 없는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입주시 낼 세금은 취득세 외에는 없습니다.
이제 7월과 9월에 재산세 내셔야 하고,
혹시라도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된다면 12월에 종부세도 내셔야 할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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