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단단한강아지169
단단한강아지16923.01.01

새 아파트 입주 후 내야하는 세금은?

조금있으면 분양받은 아파트에 입주할 예정인데요..

새아파트 입주후에 내야하는 세금은 어떤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취득세 이외에 다른게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아파트 수분양 후 준공이 될 경우 내야하는 세금 및 비용은 1)취득세, 2)국민주택채권 매입

    (또는 할인후부담)액, 3)대법원 수입증지, 4)대한민국 인지세 등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세를 납부하며, 매년 6/1의 주택 보유자에게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가 고지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1세대 1주택자는 11억)을 초과한 자에게 고지됩니다.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고지되며,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12월에 고지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분양아파트 준공으로 입주시에 납부할세금은 취득세 말고는 따로 부담할 세금은 없는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입주시 낼 세금은 취득세 외에는 없습니다.

    이제 7월과 9월에 재산세 내셔야 하고,

    혹시라도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된다면 12월에 종부세도 내셔야 할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