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약에 당첨이 되어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요.
여러가지 세금이 있더라고요.
취득세는 입주하기전인지 후인지 언제 내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취득세 및 각종 세금은 잔금 후 냅니다.
잔금 전까지는 나에게 권리가 있지 내 집이 아닙니다.
돈을 다 지불하면 내 집이 되고 취득세도 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당첨의 경우 취득세는 실질 주택이 완성되지 않은 시점이므로 등기가 나오지 않아 납부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아파트가 다 지어진 완공 이후에 취득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자세히는 잔금일(입주일)로부터 60일 이내 납부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통장을 사용하여 청약에 당첨이 되면 계약금, 중도금 납입하고 잔금은 아파트 사용승인이 나면 입주지정기간내에 입주를 해야 합니다. 입주지정기간내에 잔금 납부하고 60일이내에 취등록세를 납부합니다. 취등록세 납부하고 소유권등기는 1년정도 소요되고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취득세는 취득한날로부터 60일이내에 납부해야하나 담보대출이 있는경우 잔금일날 취득세를 포함한 법무사대행료를 법무사에게 당일 지급하는것이 일반적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