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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난한황새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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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당첨 분양 받았는데 언제 세금을 내나요?

안녕하세요

청약에 당첨이 되어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요.

여러가지 세금이 있더라고요.

취득세는 입주하기전인지 후인지 언제 내면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취득세 및 각종 세금은 잔금 후 냅니다.

      잔금 전까지는 나에게 권리가 있지 내 집이 아닙니다.

      돈을 다 지불하면 내 집이 되고 취득세도 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당첨의 경우 취득세는 실질 주택이 완성되지 않은 시점이므로 등기가 나오지 않아 납부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아파트가 다 지어진 완공 이후에 취득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자세히는 잔금일(입주일)로부터 60일 이내 납부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통장을 사용하여 청약에 당첨이 되면 계약금, 중도금 납입하고 잔금은 아파트 사용승인이 나면 입주지정기간내에 입주를 해야 합니다. 입주지정기간내에 잔금 납부하고 60일이내에 취등록세를 납부합니다. 취등록세 납부하고 소유권등기는 1년정도 소요되고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취득세는 취득한날로부터 60일이내에 납부해야하나 담보대출이 있는경우 잔금일날 취득세를 포함한 법무사대행료를 법무사에게 당일 지급하는것이 일반적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