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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고쿠쿄쥬로
렌고쿠쿄쥬로23.02.14

중소기업 청년 세금감면 때문에 문의드립니다

지금 다니는 회사 입사일이 19년3월 입니다
이때는 만36세 였고 군기간 2년 있어서
청년에 해당되었습니다
현재는 만 40세라 청년이 아닙니다
경정청구로 지난 4년 세금 감면 못받은걸
지금이라도 받을수 있을까요?
세금감면 제도를 최근에 알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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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입사당시에 중소기업취업자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정청구기간내에 중소기업취업자 감면명세서를 제출하고 감면적용하여 경정청구신고 가능한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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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청년에 해당하고 연령이 만 15세 부터 만 34세 까지의 연령시에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취업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솓그세의 9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감면신청을 하려는 근로자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에 병역복무

    기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취업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

    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 해당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감면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면신청 기한 경과후 감면신청서를 제출하더라도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ㅈ우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청하고

    소득세 경정청구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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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9년 3월에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면 회사에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 회사가 감면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19년도~21년도 근로소득에 대해 홈택스에서 근로자가 직접 경정청구를 하면 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규정 일부

    (1)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이하 "청년" 이라 한다.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한도:6년)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을 포함한다)으로서 제조업등 조세특례제한법 제27조제3항의 기업(이하 “중소기업체”라 한다)에 2023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그 취업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과세기간별로 2022년 귀속분 150만원, 2023년 귀속분 200만원을 한도로 한다)한다.

    (2)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근로자는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게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연말정산 기간에 제출 가능).

    (3) 원천징수의무자(회사)는 제2항에 따라 감면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을 한 근로자의 명단을 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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