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부과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많은 물건들이 수출입이 되는데 관세는 어떤 기준에 의해 부과되고 매겨지는 것인거요? 그리고 관세라는 것은 왜 붙이는 것인거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세는 해외로 발송되는 제품에 부과되는 세금의 일종으로 각 국가/영토에 속한 세관에서 관리합니다. 관세를 부과하는 목적은 수입품과 국산품 사이의 공정한 경쟁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수입물품에는 원칙적으로 관세가 부가되며, 관세의 과세표준은 수입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으로 합니다. 또한 수입신고 시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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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우리나라는 조세법률주의에 의거 관세법에 따라 수입물품에만 관세를 부과하고 있고, 수출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으며, 수입관세를 부과하는 목적은 취약한 국내산업보호 및 조세수입확보 차원에서 부과하고 있으며, 수입물품의 관세는 대부분 가격기준인 인코텀즈 거래조건인 국내도착가격인 CIF(운임.보험료 포함 인도조건) 기준으로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종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일부 영화용필름 등만 수량기준으로 종량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수입물품에 대해서만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관세(Customs Duty, Tariff)란 일국의 관세영역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해여 국가가 재정수입, 국내산업 보호 등을 목적으로 반대급부 없이 법률이나 조약에 따라 부과 징수하는 조세를 말합니다.
관세는 결국 국세의 일종으로 조세적 성격(재정확보), 소비세적 성격(소비세), 특수 성격(무역장벽 등)을 가지고 있으며, 과세방법에 따라서 종가세와 종량세로 구분되는데 계산방식을 다음과 같습니다.
- 종가세 : 과세가격 X 관세율
- 종량세 : 단위수량단 가격 X 수량 (예: ~원/M)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관세의 경우 물품의 과세가격에 대하여 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세가격은 관세평가에 의하여 결정되며, 우리나라의 경우 통상적으로 물품의 CIF가격으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세율의 경우 각 국가의 관세법에 따라 책정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일반적으로 기본관세 8%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물품의 특징에 따라 덤핑방지관세 등 특수관세나 혹은 FTA 협정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관세율이 변동될 수 있는점 고려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관세는 관세법에 따라 수입물품에 부과합니다.
관세는 대물세이며, 간접세, 소비세입니다.
관세의 부과기준은 가격이나 수량에 따라 부과합니다.
관세는 관세수입확보와 보호의 목적에서 부과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관세법 제14조에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외국에서 물품이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경우 관세가 부과되며, 대부분의 국가에서 관세는 수입물품에 부과하고 있으므로 외국에 물품이 반입될 때 관세 등 세금이 부과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수입물품의 가격(물품가격 + 운송비 + 보험료 등, 종가세)에 관세율(HS CODE에 따라 상이함)을 곱하여 계산되고, 일부 수입물품은 중량에 따라 부과(종량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입관세를 부과하는 목적은 수입물품의 가격을 관세만큼 높여 자국산업을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세는 수출자 입장에서 무역장벽, 관세장벽이라 표현되기도 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관세는 일반적으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품목별 관세를 적용하여 결정됩니다.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쉽게) 수입물품에 대한 인보이스 가격을 기초로 결정됩니다. 관세율의 경우 수출입물품에 대한 HS CODE에 따라 결정되며, HS CODE가 결정된 후에도 어떤 관세(기본관세, WTO 협정관세 FTA 협정관세 등)을 적용할지를 상황에 따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관세 부과방식으로는 종량세와 종가세가 있습니다.
종량세는 수입품의 수량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관세이며, 종가세는 수입품의 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관세입니다.
또한, 관세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과됩니다.
1. 보호무역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수입품의 가격이 상승하여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2. 재정수입
관세는 국가의 재정 수입을 확보하는 데 사용됩니다.
3. 소비자 보호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수입물품의 한국진입장벽을 높여 엄선된 품질의 물품만 경쟁력을 갖게 하여, 소비자를 보호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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