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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겨울
따뜻한겨울23.06.04

관세는 어떤 기준으로 부과되는건가요?

무역을 하다보면 관세라는 일종의 세금이 부과되잖아요. 무역상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한데 관세는 어떤 기준으로 부과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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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관세는 재화가 국경을 통과할 때 부과되는 조세를 말합니다.

    관세는 운임·보험료포함조건(CIF)가격에 수입신고일의 과세환율을 적용한 금액에 해당 물품의 관세율을 곱해 산출합니다. 이때 부가가치세 등 내국세도 함께 부과됩니다.


    관세는 수입물품에 부과 됩니다.

    관세는 과세표준은 수입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으로 합니다.

    (종가세, 종량세)

    관세는 수입신고를 한 시기의 물품 성질과 수량에 따라 부과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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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관세는 일반적으로 수입물품에 부과되기 때문에 당해물품이 관세영역을 통과하여 수입될 때 부과되는 세금(수입관세)을 의미합니다.[다만, 브라질 등의 국가에서는 수출관세(예:브라질-커피)를 부과하는 경우도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관세법 제14조에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외국에서 물품이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경우 관세가 부과되며,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국가에서 관세는 수입물품에 부과하고 있으므로 외국에 물품이 반입될 때 관세 등 세금이 부과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관세율은 가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아니며, 말씀드린 HS CODE 숫자에 따라 고정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수입물품의 가격(물품가격 + 운송비 + 보험료 등)에 관세율(HS CODE에 따라 상이함)을 곱하여 계산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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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관세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으로, 관세법 제 14조에 따라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세는 수입신고 당시의 물품의 성질, 수량, 가격에 따라 부과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수입신고 당시의 가격(CIF, 운임, 보험료 포함인도조건)을 기준으로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물품의 기본관세는 8%이지만 물품별, 수입국가 및 FTA 활용에 따라 관세율은 달라질 수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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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우리나라와 같이 대부분의 국가는 재정수입확보 및 국내산업보호 측면에서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하고, 수출물품에는 가격경쟁력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대부분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관에 수출입통관절차를 거치게 하여 불법적인 국제무역행위를 단속하고 수입물품에는 관세 등을 징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2. 우리나라의 관세법에는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하고, 관세의 과세표준은 수입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으로 하며 대부분 수입물품 가격기준으로 종가세를 적용하고, 일부 수입물품 이전에 녹화된 비디오테이프, 영화필름 등은 수량기준으로 중량세를 적용하고 있으며, 과세물건의 확정시기는 관세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하고, 관세는 수입신고 당시의 법령에 따라 부과하고 있으며, 과세환율은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내국통화로 환산할 때에는 제17조에 따른 날(보세건설장에 반입된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한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주의 전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평균하여 관세청장이 그 율을 정하여 공고하고 있으며, 품목분류 HS코드인 HSK 10단위별로 관세율이 상이하고 다양한 국정세율 및 협정세율이 있는데, 관세율 우선 적용순위에 따라 관세를 다르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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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나라에서 관세는 관세법에 따라 수입물품에 부과하고 과세표준은 수입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으로 정합니다.

    우리나라의 관세는 수입신고(입항전수입신고를 포함)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하는데 그 이외

    하역을 허가받은 때, 보세구역 밖에서 하는 보수작업을 승인받은 때, 해당 물품이 멸실되거나 폐기된 때, 보세공장 외 작업, 보세건설장 외 작업 또는 종합보세구역 외 작업을 허가받거나 신고한 때 ,, 보세운송을 신고하거나 승인받은 때 ,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물품은 해당 물품을 소비하거나 사용한 때,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한 물품은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한 때 , 우편으로 수입되는 물품은 통관우체국에 도착한 때 , 도난물품 또는 분실물품은 해당 물품이 도난되거나 분실된 때 ,관세법에 따라 매각되는 물품은 해당 물품이 매각된 때 ,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된 물품은 수입된 때에 관세를 부과하도록 관세법에 규정을 마련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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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관세는 물품의 가격에 품목별 정해진 관세율을 곱하는 종가관세 체계에 의해 정해집니다.

    우리나라의 과세가격 기준은 수입항(輸入港)까지의 운임·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까지이며, 수입물품의 관세율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HS CODE 정보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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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먼저 한국의 경우에는 관세법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는 시점의 성질과 수량에 기초하여 관세를 부과합니다.


    관세의 부과방식은 종량세와 종가세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종량세는 수입된 상품의 무게나 부피에 기초하여 세금을 계산하는 방식이고 종가세는 수입된 상품의 가치에 기초하여 세금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즉, 관세는 수입되는 재화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과세가격에 관세율을 곱하거나 종량세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여기서 관세율은 한국의 경우 기본관세율은 8%로 일반적으로 적용되나 FTA, WTO 등 협정관세율 적용시 보다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과세가격의 경우에는 한국에는 CIF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CIF는 "Cost, Insurance and Freight"의 약어로, 상품 가격에 보험료와 운송비를 포함한 가격을 의미합니다. FOB는 "Free On Board"의 약어로, 상품 가격에 보험료와 운송비를 포함하지 않은 가격을 의미하며, 일부 국가에서는 FOB기준으로 부과하기도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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