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환급세액? 같은 고지서가 왔었습니다.. (8월31일까지)
우편물을 안보고 있다가 최근에 봤는데 (ARS 전화신고 시 환급받을 세액은 -108,070원 입니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마이너스면 제가 돌려받을수있는건가요?
그리고 신고기한은 6월1일 코로나 어쩌고 지금부담 완화를 위해 8월31일까지 연장했음을 알려드린다는 문구가 적혀있는데..
8월31일 날짜를 넘겨버렸는데 못돌려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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