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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07

환급세액? 같은 고지서가 왔었습니다.. (8월31일까지)

우편물을 안보고 있다가 최근에 봤는데 (ARS 전화신고 시 환급받을 세액은 -108,070원 입니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마이너스면 제가 돌려받을수있는건가요?

그리고 신고기한은 6월1일 코로나 어쩌고 지금부담 완화를 위해 8월31일까지 연장했음을 알려드린다는 문구가 적혀있는데..

8월31일 날짜를 넘겨버렸는데 못돌려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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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 그 금액과 지방소득세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마이너스 금액)

    정기신고기한은 끝낫지만 기한후 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환급이 가능 되도록이면 빨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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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9.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ARS 전화신고시 환급받을 세액을 안내받았다면 환급이 가능한것으로 사료됩니다.

    올해에는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이 8월말까지였습니다. 다만 신고는 동일하게 5월이었습니다.

    기한후신고를 하더라도 환급세액이 나온다면 환급을 받을 수 있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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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납부할 세액이 마이너스인 경우는, 환급세액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해당 환급세액은 질문자님 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8월 31일은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입니다. 환급세액은 받을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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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납부기한은 납부세액이 존재하실 때의 납부기한인 것이고, 환급세액이 발생하셨다면 그런 것과 관계없이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받으셨으면 통지서의 안내 하에 환급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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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곽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환급세액이 조회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신고납부기한까지 진행하셨어야 하지만 기한이 지나도 기한후신고로 기납부세액이

    결정세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차액만큼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한후신고 진행하셔서 환급받으시면 됩니다. 질문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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