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내역 누락으로 납부세금을 고지 받은 상태입니다
납기일 8.31
경정청구로 조회하여 공제내역 입력, 환급으로 확인, 접수완료
홈텍스에서 조회시 납부할 세금 아직 경정청구 전 고지 세금이 조회되는데 이걸 기한내 납부하고 경정으로 환급받아야하는지 아니면 경정청구 접수해서 환급으로 확인했기에 그냥 미납인채 두어도 상관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관할 세무서애 연락이 안되네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고 기한 이내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기존에 납부한 세금에 대해서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입니다.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경정청구는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