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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인상적인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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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대 전기자전거 횡단보도 사고거 났을때 처리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서로 좌측으로 가야하는 상황에서 일반 자전거는 출발후 차량과 보행자때문에 전기자전거를 인식히기어려운 상태였고 서로 가려는 방향이 같아 부디쳐 사고가 났습니다 둘 다 헬멧 미착용이고요 전기 자전거가 일반 자전거의 오른쪽 부분을 박아 넘어졌고 일번 자전거는 브레이크를 잡아 넘어지진 않았고 충격으로 인해복숭아 뼈 위쪽에 살짝 쓰라린 타박상이 생기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근처였으며 긎처에 초둥학교가 있었고 일반자전거 쪽은 고등학생 전기자전거 쪽은 성인이였습니다.
전기자전거 쪽은 넘어져 무릎 부상이 있어 병원에 간다고 연락처를 받아갔습니다. 그 이후 상황 대처법과 어떻게 진행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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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사고 내용이 명확하지 않으나 한 쪽의 일방 과실로 보기는 어려운 사고이기 때문에 서로의 과실을 따져서 과실에 따라 손해 배상을 받고 해 주어야 합니다.

    일반 자전거의 경우 해당 자전거가 공유 자전거이거나 자전거 운전자가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보험 접수하여 처리를 하면 됩니다.

    전기 자전거 측에도 보험이 있는지 확인한 후에 보험 접수하여 처리를 해야 하는데 보험이 없는 경우에는 사비로 처리를 해야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cctv 등을 확보하여 과실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서로 보험 처리 및 작은 금액에 합의가 원만히 된다면 좋겠으나 그러치 않은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하여 해당 사고의 가해자, 피해자를 가려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