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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참매58
2023년 12월에 퇴사하고 2024년 3월에 재취업했습니다.
인사팀 측에서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 필요하냐는 연락을 받고 홈택스에 조회를 해봤는데 전 직장에서 신청한 내역이 있다면 다시 신청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는건가요?
신청을 하지않더라도 현재 직장에서 자동 재신청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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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년 신청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존에 신청서를 냈더라도 이직한 회사가 중소기업이라면 또다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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