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2월에 퇴사하고 2024년 3월에 재취업했습니다.
인사팀 측에서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 필요하냐는 연락을 받고 홈택스에 조회를 해봤는데 전 직장에서 신청한 내역이 있다면 다시 신청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는건가요?
신청을 하지않더라도 현재 직장에서 자동 재신청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년 신청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존에 신청서를 냈더라도 이직한 회사가 중소기업이라면 또다시 제출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