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근무지에서 중소기업취업소득세 감면을 신청해서 혜택을 받고 있는 도중 퇴사를 하였습니다.
새로 입사한 근무지에서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려면 새로 신청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신청시 취업일은 전근무지에 입사한 날을 적어야 하는지 아니면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의 입사일을 적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년 새로 신청을 해야 하며 최초 감면신청일~5년간 감면이 되는 것입니다. 최초 감면신청일을 기재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