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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참매58
진득한참매5824.03.12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신청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23년 12월 퇴사 후 2024년 3월에 재취업했습니다.


현재 회사 인사팀 측에서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신청서가 필요하냐는 연락이 와서 홈택스에 조회해보니 작년 초에 전 직장에서 신청한 기록이 남아있었습니다


검색해보니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신청을 1번이라도 신청한 적 있는 경우'에는 자동신청 대상자라 나오더라구요


자동신청 대상자면 따로 신청 안해도 되는 것인지 이런거 상관없이 그냥 매년 새롭게 신청서를 다시 제출해야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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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는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신청서가 제출되어 있는 경우 추가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청년 등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규정은

    동일 중소기업에 재취업, 다른 중소기업으로 이직시에도 가능함으로 최초 중소

    기업에 취업한 경우 이후 중소기업으로 이직시에도 세액감면 규정 적용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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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입사하신 기업이 중소기업이고, 연령 요건만 충족한다면 매년 신청하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나 새로운 회사에 취업했다면 새로 제출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