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는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신청서가 제출되어 있는 경우 추가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청년 등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규정은
동일 중소기업에 재취업, 다른 중소기업으로 이직시에도 가능함으로 최초 중소
기업에 취업한 경우 이후 중소기업으로 이직시에도 세액감면 규정 적용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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