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한 비영리임의단체(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하였지만 매출액은 0원이며, 수익사업 관련 매입액도 0원인 상황입니다.
다만,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매입을 진행하였고 해당 매입금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해둔 상황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내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못하여 기한 후 신고를 하고자 합니다.
매출액이 0원이고 수익사업 관련 매입액이 0원이므로 부가가치세 무실적 신고를 진행하되,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매입금액에 대해서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따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