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무하고있는 기관이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및 국가기관 입니다.
작년11월경 설립되었고, 고유번호는 2로 시작합니다.
부가가치세 관련 궁금한것이있습니다.
1. 이번 1월 25일까지 신고하는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에 저희기관이 해당이 될까요?
2. 저희는 수익사업은 하고있지않아서 세금계산서,계산서 발급하지않았고. 매출도 없습니다.
자산취득을 위한 매입은 몇건 있기때문에 '받은'세금계산서는 있습니다.
3. 비영리법인같은경우 만약에 부가가치세신고를 한다면, 전자로는 어렵고 직접 세무서를 방문해야한다는데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