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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클래식한그늘나비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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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을 상속받을때 상속세나 다른 세금이 어떻게 될까요?

자사주로 250주 가량 보유 현재 주가로는 26,000원이며 팔았을떈 (250*26,000=6,500,000)인데 이 주식이 비상장 주식입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다니시던 회사에서 아버지명의로 자사주로 250주를 가지고있습니다. 돌아가신지 한참 지난 후에 주식이 있다는걸 알아 인제서야 회사에서 저에게 양도받은뒤 처리를 진행하고싶습니다.

1. 회사에서 저에게로 양도한 후 제가 팔 생각을 가지고있는데, 어떤 세무적 문제가 있을까요?

2. 회사에서 저에게 양도한 후 다른사람에게 다시 양도할 경우 양도세나 증여세를 내야할까요?

3. 제가 아닌 배우자인 어머니로 양도받으면 상관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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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아버지가 사망을 하셨으므로 상속을 받으시면 되며, 해당 회사의 주주 수정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2.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경우 양도세 신고 대상입니다.

      3. 추후 양도할 때 양도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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