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라 평가방법이 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3개년치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하여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하여 산정하는 방법인데 납세자가 스스로 평가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세무대리인이 평가 시에도 해당 기업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산정 가능합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 회사 외부에서 비상장주식평가를 하기는 쉽지 않아 차선으로 비상장주식거래사이트의 매매가격이나 액면가 등으로 평가액을 산정하여 신고하기도 하며, 이 경우 추후 세무서에서 실제 평가액과 차이가 크다고 판단될 때에는 경정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