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친절한코끼리20
친절한코끼리2023.10.25

비상장주식을 부모님에게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비상장주식을 부모님에게 받았는데 위 주식은

10년 전에 상장폐지가 된 기업입니다.

현재 주식시장에서 가격이 0으로 떠있는데 이에 대한 세금을 내야할까요?

증여 신고를 한다면 가격을 어떻게 측정하여 신고를 하여야 할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비상장주식은 시장가격이 없기때문에 별도의 평가가필요합니다.

    증여세법상 평가방법이 있으며, 직접하기 어렵기때문에 회계사, 세무사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원칙적으로는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5천만원까지는 동일하게 공제가 되고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라 평가방법이 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3개년치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하여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하여 산정하는 방법인데 납세자가 스스로 평가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세무대리인이 평가 시에도 해당 기업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산정 가능합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 회사 외부에서 비상장주식평가를 하기는 쉽지 않아 차선으로 비상장주식거래사이트의 매매가격이나 액면가 등으로 평가액을 산정하여 신고하기도 하며, 이 경우 추후 세무서에서 실제 평가액과 차이가 크다고 판단될 때에는 경정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률 세무사입니다.

    해당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평가해서 측정해야합니다. 상장폐지가 되었지 법인이 운영되고 있다면 해당 주식의 가액을 구해서 신고 진행하셔야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한진화 회계사입니다.

    상장폐지가 되셨어도 비상장으로 법인을 정상적으로 영업하고 계신것이지요?

    상증세법상 비상장주식에 대한 평가방법이 있고

    이에 따라 시가를 평가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비상장주식 평가는 개인이 하기에는 어려우며

    회계사 등 세무전문가를 선임하셔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비상장주식평가 및 증여세 신고를 원하실 경우 상담예약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비상장주식은 공시된 시가가 없기 때문에 따로 주식가치를 평가하는 산식이 있습니다.

    그 산식에 의거하여 계산된 시가에 주식수를 곱한만큼을 증여받은걸로 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겠죠.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상증법에 따른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하여 주식가액을 산정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현재 가격이 0원이라면 증여평가액은 0으로 신고를 하셔도 무방해보이기는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