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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기민한발구지73
홈택스에서 부가세 신고작성중인데
최종납부환급세액 표에서
차감 가감하여 납부할 세액이 ㅡ50000원
총괄 납부사업자가 납부할 세액은 0으로 되어있다면
환급을 50000원 받는다는건가요?
아니면 납부할것도 환급받을 것도없이 0 원 이라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라면 5만원을 환급받는 것이고, 간이과세자는 환급액이 없으므로 부가세를 납부하지만 않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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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총괄 납부사업자가 납부할세액이 0원으로 되어있다면
부할것도 환급받을 것도없이 0 원 이라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