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하여 인적공제를 받으려면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2025년 중 사업소득이 발생하였다면 해당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부양가족 인적공제나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등이 가능한 것이며,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시 사업소득 발생 전의 카드사용분 등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