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직장인이고 아내는 사업자입니다
제가 회사 연말정산 진행해야하는데
작년까진 와이프를 부양가족으로 넣었고
올해도 넣을 수 있나요?
아니면 연말정산 따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하여 인적공제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사업소득의 경우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참고로, 아내분은 사업자이므로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분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