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성숙한수달48
성숙한수달48

남편은 직장인, 아내는 사업자 입니다 연말정산 궁금해요

제가 직장인이고 아내는 사업자입니다


제가 회사 연말정산 진행해야하는데

작년까진 와이프를 부양가족으로 넣었고

올해도 넣을 수 있나요?

아니면 연말정산 따로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하여 인적공제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사업소득의 경우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참고로, 아내분은 사업자이므로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분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