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안 어르신 중 작은 집에 입양된 사실을
확인하려고 하는데
제적등본을 가지고 오라고 하더라구요
지금 가족관계는 3대만 나온다면서요
구체적 무슨 차이가 있나 궁금합니다
제적등본의 경우 호주제가 폐지됨에 따라 2008. 1. 1.자로 기존의 호적부가 모두 말소되어 제적부로 이전되었고,
이후부터는 가족관계증명서가 그 기능을 대체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