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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원
김다원22.08.06

호적정리중 친자가 아닌자식 호적정리 할려고 합니다

두 부모님께서 돌아가서셔 시골에있는 집문제로

호적정리중 예기치못한 황당한 일이 생겨서요

1.현제 부모님 친자식은 3명

2.현제 호적에 등제된 자식은 4명

3.내용

혹적에 등제된 한명은 부모님 친자도 아니고

옛날에 새어머니오섰던 분의자식입니다

중요한건 같이거주한것도 않이고 2일만 있다

가섰는데 그쪽에서 몰래 올리신듯해요

돌아가시기전 아버지도 모르던 상황이구요


상속포기각서를 작성중에 저희도 뒤늦게

알아서 이럴때 어떻게 해야될지를..

4. 참고

1명의 등제되사람은 연락처도 모르고

주소는 수소문해서 찾아가봤는데 사람이

있는되도 만나주지않아 못보고 왔어요


이런상황에서 호적정리 어떻게 해야될가요

제발 많은 조언 부탁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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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 등을 통해 친생자가 아님을 법원을 통해 확인받아 관계정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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