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부유한호아친206
부유한호아친20623.06.03

반품상품 회수 하기전 분실되었을경우 구매자 잘못으로 환불철회 가능할까요?

반품 신청후 택배사 프로그램으로 회수 접수했으나

이주가 지나도록 회수가 되지 않아 확인해보니 반품 접수가 되어있지 않은 것이

확인되어 다시 접수해드렸습니다

그러나 저희 쪽에서 잘못 회수 요청한 건으로 기록되어 있고 상품이 회수되지 않아 고객님에게 연락을 했고 반품 상품이 회수 되지 않고 있다 연락드렸습니다. 고객님은 반품 접수 후 바로 물건을 내놓았고 택배기사님이 가져갔다고합니다

택배기사님의 연락을 받고 내놓은 건지 물었더니 연락은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말에 저는 분실우려가 있어 택배 기사님의 연락을 받은후 전달해야한다 말했고 분실된것 같다 말했더니 알아보고 연락주겠다 말씀하시고

고객님은 며칠째 연락이 없습니다.

물건은 분실했는지 고객님이 입고계신건지 확인이 어렵고 반품이 회수되지 않은 상품을 환불을 할수는 없고 처리되지 못한채 한달이 다 되어가서 반품철회를 해야할것 같은데 그 후로 고객님의 연락도없고

문자로 반품철회 안내 후 반품철회 처리를 해도 괜찮은건지 모르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택배사에서 접수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물품이 환불되면 택배기사는 이를 입증하기 위한 반품접수증을 고객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객에게 환불에 관한 입증자료가 없다면, 환불을 거부하였다고 해도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