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환불 해줘야 하나요?
거래한 택배가 해당 점포에 도착하고, 구매자분한테 상품이 도착했으니 반송 되지 않게 기한 내에 찾아가시라고 연락 드렸는데 배송 온 걸 확인 했다고 하셨어요
그러나 결국 기한 내에 수령하지 않으셔서 반송 접수 되었길래 다시 연락드렸어요 근데 확인 조차 안 하시더라고요 저에게 반송 되고 재배송이나 환불을 해드리겠다고 연락 드렸지만 연락두절이고 오늘 확인해보니 탈퇴를 하셨네요...
보낸 채팅을 확인하시고 탈퇴하셨더라고요
이런 경우에는 뭐 환불을 받지 않겠다는 거 아닌가요
제가 안 해줘도 문제가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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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택배수령도 하지 않아 반송된 것이고, 환불이나 재배상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인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떤 액션을 취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법적으로 어떤 책임을 부담하실 상황은 아니므로 일단 잊고 계셔도 무방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물품을 수령하지 않았다고 하여 질문자님이 환불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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