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세무사/회계사 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주민세(재산분)은 과세기준일(매년7월1일) 현재 사업소의 건축물연면적 330㎡초과하여 사용하는 사업주가 내야 하며 이는 가설건출물 및 공유면적을 포함합니다. 즉 사업소 연면적이 330㎡ 이하 사업장은 제외되어서 비과세처리 됩니다.
만약 임대하신 사업소의 건축물면적이 330㎡을 초과하는 경우 1㎡당 250원 단, 오염물질배출업소는 2배중과세를 합니다.
매년 7월1일 현재 사업소연면적(전용·공용면적)에 대하여 7. 1 ∼ 7. 31까지 신고하고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 신고불이행시는 '무신고가산세'20%와 기간내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시 '과소신고가산세 10%'및 '납부불성실가산세 (1일 0.025%)가 추가징수 될수 있습니다.
신고납부 방법 및 제출서류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방문신고시 :'주민세(재산분)신고서' 를 작성하여 임대차계약서, 건축물사용명세서 등 첨부서류와 함께 제출하고 주민세(재산분)납부서를 작성 수납기관에 납부.
우편으로 신고시 : 홈페이지에 있는 '주민세(재산분)신고서'를 작성하여 임대차계약서, 건축물사용명세서 등 첨부서류와 함께 우편으로 신고하고『주민세(재산분)납부서』에 납세자가 직접기재하여 수납기관에 납부.
결과적으로 질문자님의 경우 임대한 건축물의 면적이 330㎡을 초과하는 경우 주민세(재산분)을 신고 및 납부를 하셔야 하며, 사업소 연면적이 330㎡ 이하라면 비과세로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