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동산을 임대하고 임대료(월세, 관리비 등)와 임대보증금 등을 받는 경우 임대하는 부동산
종류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 및 면세, 소득세 신고 여부가 달라집니다.
1. 비주거용 부동산(사무실, 상가, 창고 등)을 임대하는 경우 : 임대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을 하고 1년네 2회(간이과세자는 1회)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해ㅐ야
하고,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2. 주거용 부동산(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 아파트 등)을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관할세무서에 주택임대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5월(성실신고
대장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다만, 1세대 1주택으로서 12월 31일
현재 주택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인 경우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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