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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6

부동산 월세도 종소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부동산 월세를 조금 받고 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해야 하나요?

소득 액수 기준이 있는 건가요?

부동산 세금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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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남궁찬호 세무사blue-check
    남궁찬호 세무사23.01.16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주택임대의 경우라면 1주택자의 월세 소득은 비과세되나 2주택이상인 경우와 주택외의 임대소득이라면 소득세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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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가에 대한 월세소득은 금액규모와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주택에 대한 월세소득이라면 2주택자 이상인 경우에만 월세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1세대 1주택이지만 기준시가 9억을 초과하는 주택이라면 해당 주택에 대한 월세도 포함)

    참고로, 상가 또는 3주택 이상(임대보증금 3억 초과 시)인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도 임대소득으로 보아 과세표준에 합산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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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임대인이 월세를 받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 해당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소득이 있다고 인정되는 아래의 경우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 제12조제2호나목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2제3항제4호).

    √ 부부합산 2주택 이상 소유자가 주택을 임대해 월세를 받는 경우

    √ 1주택 소유자라도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임대해 월세를 받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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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12억미만 1주택자의 비과세 임대소득을 제외하고는 소액이라도 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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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동산을 임대하고 임대료(월세, 관리비 등)와 임대보증금 등을 받는 경우 임대하는 부동산

    종류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 및 면세, 소득세 신고 여부가 달라집니다.

    1. 비주거용 부동산(사무실, 상가, 창고 등)을 임대하는 경우 : 임대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을 하고 1년네 2회(간이과세자는 1회)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해ㅐ야

    하고,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2. 주거용 부동산(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 아파트 등)을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관할세무서에 주택임대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5월(성실신고

    대장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다만, 1세대 1주택으로서 12월 31일

    현재 주택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인 경우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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