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를 놓게 되면 세금과 관련하여 몇 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월세를 받게 되면 근로소득자로서 주택임대소득 세금 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택 수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다음은 주택 수별 과세 여부는
1주택자: 국내 기준시가 12억원 이하 주택 월세 수입은 비과세.
2주택자: 모든 월세 수입은 과세.
3주택 이상: 모든 월세 수입과 보증금도 과세.
소형주택 (전용면적 40㎡ 이하,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은 월세만 과세하고 보증금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주택 수는 부부 합산하여 계산하며, 세금은 개별로 과세됩니다.
월세 현금영수증은 주택임차료 신고제도를 통해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에서 현금영수증으로 증빙한 일정 금액을 제외하는 소득공제입니다. 주택 임대인이 사업자가 아니어서 임차인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임차료 신고를 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세를 받게 되면 월세 세금 신고를 하고,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도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