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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곰246
강한곰24624.04.25

아파트 월세를 놓게되면 세금 궁금 합니다

비조정지역 아파트 월세를 놓게 되면 세금이 따로드나요?

월세를 받게 될경우 따로 신고 해야되는지 궁금 합니다

현금영수증도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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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임대차에 따른 임대수익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합니다, 다만 등록임대사업자 / 개인간의 차이가 있고, 임대수익에 띠른 종합소득, 분리과세 여부도 달라지게 됩니다 . 현금영수증 발행의 경우 임대인이 서압자가 아닌 개인이라면 사실상 발행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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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6천만원 이상 또는 월차임 30만원 이상의 임대차계약은 임대차신고(전월세신고) 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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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월세를 놓게 되면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소득세 규정이 다릅니다.

    1주택인 경우는 월세나 전세보증금에 대해 비과세. (단, 주택가격 시가 12억 이하)

    2주택인 경우는 월세는 과세, 전세는 비과세. (연간 2천만원미만이면 분리과세 선택이 유리)

    3주택자 이상인 경우는 월세 전세 모두 과세.

    현금영수증도 발급해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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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를 놓게 되면 세금과 관련하여 몇 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월세를 받게 되면 근로소득자로서 주택임대소득 세금 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택 수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다음은 주택 수별 과세 여부는

    1주택자: 국내 기준시가 12억원 이하 주택 월세 수입은 비과세.

    2주택자: 모든 월세 수입은 과세.

    3주택 이상: 모든 월세 수입과 보증금도 과세.

    소형주택 (전용면적 40㎡ 이하,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은 월세만 과세하고 보증금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주택 수는 부부 합산하여 계산하며, 세금은 개별로 과세됩니다.

    월세 현금영수증은 주택임차료 신고제도를 통해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에서 현금영수증으로 증빙한 일정 금액을 제외하는 소득공제입니다. 주택 임대인이 사업자가 아니어서 임차인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임차료 신고를 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세를 받게 되면 월세 세금 신고를 하고,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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