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곧 자취하려하는데 꼭 집고 넘어가야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임대차 계약서 말고는 알고 있는 부분이 부족합니다

방은 월세로 구하려고 해요

입주청소하고 들어가면 나중에 퇴실청소같은건 안해주고 보증금 다 돌려받을 수 있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월세도 결국 보증금을 지키는 계약이라서, 계약서만 보지 말고 미리 부동산 중개인을 통하여 등기부등본, 임대인 신분·권한, 실제 하자 상태, 특약까지 같이 확인하셔야 하겠습니다.

    실무상 계약 전에는 등기부등본으로 소유자·가압류·근저당 확인, 건축물대장으로 불법건축 여부 확인, 집 상태는 사진·영상으로 입주 전 남기기, 관리비 항목과 금액, 수리 책임, 중도해지 위약금, 보증금 반환 시기를 특약에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월세라도 보증금이 있으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퇴실청소 부분은, 통상적으로 사용해서 생긴 오염이나 자연스러운 마모라면 원칙적으로 청소비·도배비를 세입자에게 당연히 물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고의·과실로 심하게 훼손했거나, 계약서에 퇴실청소비를 얼마로, 어떤 경우에 공제하는지 구체적 특약이 있으면 부담이 있을 수 있어 이부분도 사전에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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