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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히즐거워하는쌀국수
원룸 계약이 곧 끝날 예정이라 계약연장없이 이사 간다고
통보는 해놨는데요 다른 집으로 이사갈 예정이라 기존 집 보증금은 짐을 빼고 나서 주잖아요? 보증금은 언제까지 돌려줘야한다라는 기간이 정해져있을까요?
이사가면서 기존집 보증금을 빼서 이사를 가야하는데 혹시나 늦게 돌려주진 않을까 걱정이되서요 !
그리고 이사갈 집은 가계약만 걸어두고 입주할때 완납해도 문제 없겠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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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만기 당시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반환하는 것과 동시에 지급해야 하고, 이사갈집에 가계약 걸고 완납하는 것도 해당 임대인과 계약을 그렇게 체결해야 문제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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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는 계약 만료 시 임차인이 퇴거하면 보증금 반환의무가 인정됩니다. 가계역이나 잔금 지급 시기는 계약 당사자가 정할 부분입니다만 결국 기존 임대인이 제때 반환하지 않으면 그에 따라 신규 계약 진행이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