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제법생기있는아이스크림
제법생기있는아이스크림

원룸 자취방 월세 명의변경 할때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현재 대학생입니다.

올해 1월에 자취방을 구해서 1년 계약을 했습니다.

보증금은 300 걸어뒀습니다.

개인사정으로 지금 타지역에 와있고 방은 비워둔 상태입니다. 4월에 이미 집주인분께 집을 내놓는다 미리 말씀도 드린 상태구요. 현재 기점으로 약 반년 계약기간이 남았습니다. 새로운 임차인이 나타났는데

  1. 새 임차인이 제 계약기간인 내년 1월까지만 살고 싶다 합니다. 이 경우에는 집주인과 상의해서 명의변경만 하면 되나요? 계약서를 따로 써야 하나요?

  2. 새 임차인이 보증금이 당장 없다고해서 제 보증금은 그대로 놔두고 월세만 낸다고 하는데 만약에 중간에 잠수타면 신고할 수 있나요?

  3. 계약기간이 끝나서 방을 비울때 만약 훼손된게 있으면 집주인이 저에게 뒤집어 씌울 수도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전대차로 보이는 바, 임대인의 동의가 필수적이며, 추후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시되 보증금의 반환 부분은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합니다. 위의 경우 보증금을 반환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추후 문제가 될 부분이 많아 보여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