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직장내괴롭힘 이미지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이미지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
로맨틱한발발이142
로맨틱한발발이14223.09.14

만일 회사에서 부당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만일 회사에서 부당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부당한 상황이나 직장 내 문제에 직면했을 때 적절히 대응하고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법에는 어떤 게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각종 노동법 위반사항등이 있는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참여법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고충처리제도를 실시해야 하며, 이를 통해 업무 전반에 대한 고충처리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부당한 상황이란 것은 천차만별인데 구체적으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 고충처리부서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경우에는 회사 또는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이나 지방노동위원회에 진정 또는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관련해서 부당한 상황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하는 등의 권리구제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부당한 상황이나 직장 내 문제에 직면했을 때 적절히 대응하고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법에는 어떤 게 있나요?
    ------------------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을 위반하는 부당한 지시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징계를 한다면 부당징계구제신청을 노동위원회에 할 수 있으며,

    직장내 괴롭힘을 가한다면, 회사내 또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