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일 회사에서 부당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만일 회사에서 부당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부당한 상황이나 직장 내 문제에 직면했을 때 적절히 대응하고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법에는 어떤 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각종 노동법 위반사항등이 있는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참여법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고충처리제도를 실시해야 하며, 이를 통해 업무 전반에 대한 고충처리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부당한 상황이란 것은 천차만별인데 구체적으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 고충처리부서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경우에는 회사 또는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이나 지방노동위원회에 진정 또는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관련해서 부당한 상황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하는 등의 권리구제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부당한 상황이나 직장 내 문제에 직면했을 때 적절히 대응하고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법에는 어떤 게 있나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을 위반하는 부당한 지시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징계를 한다면 부당징계구제신청을 노동위원회에 할 수 있으며,
직장내 괴롭힘을 가한다면, 회사내 또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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