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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콩이 5789
몽콩이 578924.02.06

회사 생활 중에 갑질이나 집단 따돌림 같은 부당한 문제를 겪고 있을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회사 생활 중에 갑질이나 집단 따돌림 같은 부당한 문제를 겪고 있을 경우, 이와 같은 문제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를 해결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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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에서 이루어지는 집단 따돌림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에 해당하여 직장내괴롭힘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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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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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선 회사 담당 부서에 신고하고,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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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직장에서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피해를 입고있다면 직장내괴롭힘으로 회사에 신고하고 행위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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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집단 따돌림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평소에 확보하시어 이를 근거로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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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 생활 중에 갑질이나 집단 따돌림 같은 부당한 문제를 겪고 있을 경우 직장내 괴롭힘으로 회사나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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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인사부서나 상위자 등에게 그러한 사실을 알리고, 직장 내 괴롭힘 및 징계처리 요청을 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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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갑질이나 집단적인 따돌림 등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하여 사내 신고절차를 통해 신고하거나 또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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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은 금지되어 있고,

    직장 내 괴롭힘 발생시 회사에서 조사한 후 가해자에 대한 징계조치가 이루어집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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