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입주일날 누수 발견시 계약파기 가능할까요?
300/50 (부과새포함55) > 전입신고안하는 조건. 사무실로 쓸꺼라 상관없어서 응함.
1. 처음 집보러갔을당시 곰팡이가 심하여 도배해줌
도배 끝나고 계약하고 나서 오늘 입주날 당일 월세 및 중개수수료 입금 후 인터넷 설치하러 갔더니
창문 밑에 벽면(새로 도배한곳)이 물에 젖어 너덜거리고 물이 뚝뚝새서 바닥에 물이 흥건하게 고여있었어요
계약당시 서류에는 누수 없음으로 표시되어있었습니다.
이 경우 입주일을 미루거나 계약파기가 가능한가요?
2. 입주일을 미루게 될 경우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게 좋나요?
3. 입주일을 미루게 될 경우 계약서 작성시 꼭 적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4. 계약을 파기할 경우 제가 지불한 보증금, 월세, 중개수수료 모두 집주인에게 받을 수 있나요?
5. 계약을 파기할 경우 입주할 원룸에 맞춰 주문한 블라인드 및 가구 등을 구매한 비용 처리가 가능한가요?
6. 인터넷 설치 이전비용 청구도 가능한가요?
7. 이런 내용은 어디에 문의해야하며 만약 소송으로 진행하게 된다면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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