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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대벌래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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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입주일에 누수 발견시 계약파기 가능한가요?

300/50 (부과새포함55) > 전입신고안하는 조건. 사무실로 쓸꺼라 상관없어서 응함.

1. 처음 집보러갔을당시 곰팡이가 심하여 도배해줌

도배 끝나고 계약하고 나서 오늘 입주날 당일 월세 및 중개수수료 입금 후 인터넷 설치하러 갔더니 창문 밑에 벽면(새로 도배한곳)이 물에 젖어 너덜거리고 물이 뚝뚝새서 바닥에 물이 흥건하게 고여있었어요

계약할때 서류에는 누수 없음으로 표시되어있었는데..

이 경우 입주일을 미루거나 계약파기가 가능한가요?

2. 입주일을 미루게 될 경우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게 좋나요?

3. 입주일을 미루게 될 경우 계약서 작성시 꼭 적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4. 계약을 파기할 경우 제가 지불한 보증금, 월세, 중개수수료 모두 집주인에게 받을 수 있나요?

5. 계약을 파기할 경우 입주할 원룸에 맞춰 주문한 블라인드 및 가구 등을 구매한 비용 처리가 가능한가요?

6. 인터넷 설치 이전비용 청구도 가능한가요?

7. 이런 내용은 어디에 문의해야하며 만약 소송으로 진행하게 된다면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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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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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고지되지 않은 하자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해제도 가능하실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해 임대인에게 수선을 요구할 수도 있겠습니다.

    비용청구 등 문제는 상대방의 과실 여부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될 것으로, 질문주신내용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운 것이고,

    가까운 법률사무소 등 방문해서 상담받아 보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인 주택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집니다(「민법」 제618조). 이를 위해 임대인이 주택을 임차인에게 인도해야 하며,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중 그 주택을 사용·수익하는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수선의무를 집니다(「민법」 제623조).

    임대인에게 해당 하자에 대한 보수를 요청하고, 보수가 이루어지는 기간 만큼 입주일을 미룰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계약해제부분은 임대인이 해당 하자보수를 해태하거나 하자보수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사정이 없는 한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입주일을 미루게 되는경우, 임대기간을 다시 작성하여 임대기간 변경사유에 대하여 명확하게 기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술한 것처럼, 계약파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임대인의 귀책사유가 인정되어 계약파기가 인정된다는 전제하에, 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지급한 인과관계 있는 비용의 범위내에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소송진행과 관련해서는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여 선임계약 여부를 검토하면 되겠으며, 비용은 사무실마다 달라 일률적인 답변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