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중고차 매매시 세금 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개인 사업자 이고 오빠는 근로 소득자예요
아빠가 돌아가시면서 사업용으로 쓰시던 화물차가 있어 처분을 해야되는 상황입니다.
어디 정확히 확인할데가 없어 인터넷 뒤져서 정보를 얻고 있는중인데...
오빠랑 저중 제가 일처리가 편해 오빠가 동의서 쓰고 제 명의로 먼저 상속등기한 다음에 딜러분 통해 매매를 해야하는것 같더라구요..맞지요?
근데 제가 개인사업자라 제 명의로 하면 팔때 세금계산서 발행해야되어서 손해라고 근로자인 오빠 명의로 하는게 나을거라고도 하는데..맞나요? 제 사업용도로 사용하지 않았고 타지도 않을거고 바로 중고매매 할껀데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야되나요?
또 제가 놓친 부분은 뭐가 있을까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인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에 따라 피상속인인 사업자의
사업용 화물차에 대하여 상속이 되는 경우 해당 사업자를 상속받는 자녀
명의로 해당 차량이 이전되는 경우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인 사업자의 사업용차량을 사업 전체를 상속받은 자녀가
해당 화물차량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만약, 피상속인의 사업장 및 사업자등록을 그대로 자녀 중 1명이 상속을
받고 해당 차량은 사업자가 아닌 상속인이 상속을 받고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사업용차량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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