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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오솔개277
노련한오솔개27724.02.02

중고차 구매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로 화물차운전기사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번에 중고차로 승용차 한대를 거래했습니다. 거래시 매매상사 딜러분이 "사업자시면 세금계산서 발급해드릴까요?" 라고 하셔서 "네" 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거래가 끝난 후 계약서와 함께 전자세금계산서 한통이 같이 왔는데요 저는 공급받는자에 속해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은 제가 이걸로 홈택스에서 등록하거나 이득을 볼 수 있는 것이 있는건가요? 저와 같은 동료 한명이 화물차가 아닌 일반 승용차를 세금혜택을 보려다가 과징금을 냈다고 해서요.. 그래서 이미 발행된 세금계산서로 인해 제가 불이익을 보는건 아닌지 걱정이되어 여쭤봅니다. 영업용이 아닌 차량을 세금계산서에 이용되는 것이 괜찮은지 여쭤보구요.. 이게 아니라면 그 과징금 400만원 정도 받은 동료는 어떤방법을 썼길래 과징금을 받은건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제가 다른 기업에 화물차운전으로 나르고 공급자로서 발행한 적은 있는데 이렇게 공급받는자로 받은건 처음이라 이해가 잘 안갑니다.. 기본적으로 잘 알지못하는 분야라 설명에 오류가 있을 수도 있는데 너그러이 이해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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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일반 승용차로 개인사업자가 업무용(출퇴근 포함)으로 사용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수취한 뒤 감가상각비와 유지비용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환급은 불가합니다. 동료분의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지 말았어야 했는데 적용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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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사업자가 중고자동차 매매상으로부터 중고차를 구입하는 경우 해당 중고자동차

    매매상은 세법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행 교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9인승 이상의 승합차, 화물차 등을 구입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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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화물차 매입시 세금계산서를 본인 사업자 앞으로 발급받았다면 부가세 신고시 해당 부가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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