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국민연금 직장가입자로1년정도 근무하다가 퇴사하여 외국으로 이주를 하여 살고 있는 사람이 계속해서 국내 국민연금 가입유지를 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만약 할 수 있다면 외국에서 인터넷으로 절차를 진행이 가능 한지요. 아니면 국내에 있는 직계존비속이 대신 가입절차를 진행이 가능 한지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찾아보니 이런식으로 한다고 합니다.
정확한건 퍼온 사진을 보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