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거주 국민인 경우 국민연금 가입여부?
해외(중국이나 일본 등)에 있는 국내 기업체에 장기간(10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인지 아니면 임의 가입만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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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착함 멋진 봉이(--)(__)입니다.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은 국민과 마찬가지로 국민 연금 가입대상입니다
즉 18세이상 60세 미만의 외국인이 사업장에 근로자로 일하면서 사업장가입자가 되고, 자영업자 등 그외의 경우는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해외에 근무하는 내국인도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