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선순위 임차권이 있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후순위 대출은 가능하나, 1금융권에서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에서 말하는 평균시세는 주택가격 기준이 아닌 만큼 은행에서 사용하는 kb시세등은 질문의 시세보다 낮을 수 있고, 이미 전세보증금이 시세기준 70%을 초과하고 있기 때문에 2금융권을 통해 후순위대출을 받더라도 한도가 나오지 않을 것으로 판단은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은행(2금융권)을 통해 알아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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