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들어 6억짜리 아파트가 있고 전세가 4억짜리 세입자가 살고있는 전세낀 매물이 있습니다. 그럼 조정지역 기준으로 주택담보가 50프로 나오면 3억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2억으로 아파트를 구매하고 1억은 세입자가 나올시 돌려주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처음 대출시 2억밖에 안나오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