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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가젤270
밝은가젤27020.12.17

아파트 전세끼고 매매일경우 주택담보대출한도가 어디까지인가요?

예를들어 6억짜리 아파트가 있고 전세가 4억짜리 세입자가 살고있는 전세낀 매물이 있습니다. 그럼 조정지역 기준으로 주택담보가 50프로 나오면 3억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2억으로 아파트를 구매하고 1억은 세입자가 나올시 돌려주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처음 대출시 2억밖에 안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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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19

    주택담보대출이 50프로 정도 나온다면 말씀하신대로 전세 끼고 현금 2억 플러스 취득세가 있으시면 됩니다. 또한 임차인이 만기시 연장하지 않는다면 대출을 최대로 받고 모자른 금액은 충당하면 되는데 말씀하신대로 3억이 대출 나온다면 나머지 1억원만 있으시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될 지 모르니 그건 상황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저랑 경험이 비슷한거 같아 말씀드립니다.

    먼저 세입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이 바로 되지 않습니다. 세입자 퇴거가 확인된 시점부터 대출금이 나옵니다.

    6억에대한 50프로(3억)은 받을 수 있지만 시점이 전세입자가 나가는 시점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2억에 대한 현금이 있어야 하며, 세입자가 나갈때 나머지 4억을 드려야 합니다.

    즉 질문자님께선 2억이 잔금날짜까지 필요하며, 나머지 주담대3억+추가1억(신용대출이나 증여 등등)으로 세입자분에게 4억 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