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bigjohn72
bigjohn7224.01.23

부가가치세신고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제가 자가로 3건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첫번째는 제가 거주하는 아파트구요


두번째는 주택(2014년 취득)인데 1층에 상가가 2개 있구요 현재 보증금 500에 월세40 만원을 두군데서 받고 있어요 그리고 2층은 전세 3000에 한분이 거주하십니다 두번째는 간이과세로 부동산임대업으로 신고되어 있구요 (사업자번호도 있어요)


세번째는 분양 받은 아파트(전용면적59)입니다(2022년12월 준공)

작년 2월 전세 1억7천에 임차인을 구했구요


이런경우 세번째 전세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되는지요? 신고하려면 사업자를 내야되는지요? 알아보니 이건 등록 대상이 아니라는 말도 있구요 안해도 된다는 말들을 많이하네요


저희 관할 세무서에 물어보니 부가가치세는 면제되나 사업자현황 등록을 해야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사업자를 따로 내야된다는 뜻인지요? 그리고 종합소득세는 어떻게 나중에 납부해야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세무서도 잘 몰라서 전화로 이리 저리 돌리면서 잘 모른시는것 같아요ㅜㅜ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는 두번째 주택의 1층 상가에 대해서만 신고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주택+상가의 월세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주택 보증금은 3억이 안되기 때문에 신고대상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