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계약과 미분양이 구분이됩니다. 미계약은 분양물량보다 청약신청자가 많은 경우로서 부적격이나 미계약으로 인하여 나온 물량을 계약하는 것이며, 미분양은 분양물량보다 청약자가 적어서 미달된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미분양된분을 최초계약시에만 주택수에 포함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일반적인 소위 줍줍은 세법상 주택수에 포함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요즘엔 미분양은 잘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구분을 잘 하셔야 될 것입니다.
어떤 세법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분양권의 주택 수 산정이 달라지지만 양도소득세의 경우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은 모두 주택 수에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세법 내에서도 어떤 세목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주택 수 산정 여부가 달라지고, 세법 외의 다른 법률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분하여 질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