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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펭귄2
조신한펭귄224.01.11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임대사업등록 소형주택 주택수 제외인가요?

어제 발표된 신축빌라를 임대등록시 주택수 산정 제외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기존에 임대등록되어있는 소형주택도 그럼 주택수 제외가 되는것인지 아니면 올해부터 등록되는 주택만 적용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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