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규제 지역 미분양 아파트를 선착순 모집(줍줍)해서 분양권을 취득 할경우 주택수에 포함에 되지 않나요?
양도 소득세 내려고 하니 주택수 포함 유무가 매우 중요 해서
질문드립니다.
청약홈에서 확인했는데 주택수 미포함이라 이해 했는데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조정대상지역의 부동산을 취득시 중과되는 것과 달리
비규제지역의 미분양 아파트 가운데 미분양 물량의 경우 계약했을 경우에는 개수 산정에 제외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21.1.1 이후 취득한 분양권의 경우 주택수에 포함되게 됩니다. 1,2 순위 모두 미달되고 분양권 매수거래가 아닌 경우이며 또한 무순위 청약에서 직접 당첨된 경우에만 주택수에 포함되지 아니할 수 있는데 이 경우가 아니라면 주택수에 포함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어떤 세법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분양권의 주택 수 산정이 달라지지만 양도소득세의 경우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은 모두 주택 수에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미분양된 주택분양권이든 일반분양권이든 21년1월1일이후 취득한 주택분양권은 비과세판단시나 중과여부 판단시 모두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취득세의 경우 20.08.12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취득세 주택수 판단시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양도세의 경우 21.1.1 이후 취득분부터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에서는 2021.01.01 이후부터 취득한 주택의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조정지역 여부와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