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규제 지역 미분양 아파트를 선착순 모집(줍줍)해서 분양권을 취득 할경우 주택수에 포함에 되지 않나요?
양도 소득세 내려고 하니 주택수 포함 유무가 매우 중요 해서
질문드립니다.
청약홈에서 확인했는데 주택수 미포함이라 이해 했는데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