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곧 퇴사를 앞두고 있는데요,
현직장이 중소기업이라 연말정산 때 중소기업청년 소득세감면 혜택을 받아왔습니다.
퇴사 후 건강이슈로 바로 이직을 할건 아니라 좀 쉬게 되걸 것 같은데요.
이직을 하지 않았을 경우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개인적으로 연말정산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때 개인적으로 신고를 하더라도 올해 직장을 다녔던 기간동안은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