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매입 공제에 대해 궁금합니다.
개인 사업자입니다.
사업자로 차량을 렌트하여 사용중입니다.
차량은 경차를 렌트하여 사용중인데 렌트비용과 유류비 등과 같은 차량 유지비가
모두 차량 매입 공제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차나 9인승 이상의 업무용 차량에 대한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5.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개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②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3. 다음 각 목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가. 배기량이 2천시시를 초과하는 승용자동차와 캠핑용자동차: 100분의 5
나. 배기량이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배기량이 1천시시 이하인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것은 제외한다)와 이륜자동차 : 100분의 5
다. 전기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세부기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것은 제외한다): 100분의 5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간편장부대상자라면 차량유지비 전액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복식부기대상자라면 렌트차량일 경우, 감가상각비상당액(렌트 임차료의 70%)은 연간 800만원까지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운행기록부를 작성해야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감가상각비상당액 포함)을 전액 인정받을 수 있으며, 운행기록부를 작성 하지 않은 경우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감가상각비상당액 포함)이 연 1,500만원 까지만 인정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기량 1천씨씨이하의 승용자동차는 렌트비용과 유류비 등 차량관련비용이 매입세액공제가 되며, 업무용승용차의 규정도
적용되지 않아, 운행일지와 비용여부는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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