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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말296
박식한말29620.06.10

차량 매입 공제에 대해 궁금합니다.

개인 사업자입니다.

사업자로 차량을 렌트하여 사용중입니다.

차량은 경차를 렌트하여 사용중인데 렌트비용과 유류비 등과 같은 차량 유지비가

모두 차량 매입 공제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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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6.1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차나 9인승 이상의 업무용 차량에 대한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5.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개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②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3. 다음 각 목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가. 배기량이 2천시시를 초과하는 승용자동차와 캠핑용자동차: 100분의 5

    나. 배기량이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배기량이 1천시시 이하인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것은 제외한다)와 이륜자동차 : 100분의 5

    다. 전기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세부기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것은 제외한다): 100분의 5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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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편장부대상자라면 차량유지비 전액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복식부기대상자라면 렌트차량일 경우, 감가상각비상당액(렌트 임차료의 70%)은 연간 800만원까지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운행기록부를 작성해야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감가상각비상당액 포함)을 전액 인정받을 수 있으며, 운행기록부를 작성 하지 않은 경우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감가상각비상당액 포함)이 연 1,500만원 까지만 인정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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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기량 1천씨씨이하의 승용자동차는 렌트비용과 유류비 등 차량관련비용이 매입세액공제가 되며, 업무용승용차의 규정도

    적용되지 않아, 운행일지와 비용여부는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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