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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직박구리212
풍족한직박구리21222.12.27

지게차와 자동차사고시 보상방법이 어떻게되나요?

지게차가 제차 후미를 부딪쳤는데 시간도없고 정신이 없이 그냥왔는데 보상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지게차 후마랑 제차 후미랑 부딪쳤는데 지게차는 전혀 손상이 없구요. 제차만 범퍼살짝 찌그러졌는데 이경우 손실보상은 어떻게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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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지게차가 제차 후미를 부딪쳤는데 시간도없고 정신이 없이 그냥왔는데 보상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 님이 정상 주행중 후미추돌을 당했다면 님은 무과실입니다.

    다만, 지게차 후미랑 님 차량 후미가 충돌 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사고가 발생하였는지에 따라 과실관계가 달라지게 됩니다.

    제차만 범퍼살짝 찌그러졌는데 이경우 손실보상은 어떻게 나오나요?

    : 상기의 과실관계를 따져 범퍼에 대한 수리비중 상대방의 과실분 만큼 보상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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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8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후미 추돌 사고의 경우 지게차의 과실로 처리가 될 것 입니다.

    지게차에 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으로 처리를 해줄 것이나 보험이 없다면 직접 상대방과 합의를 하거나 민사 소송을 해야 할 것 입니다.

    상대당이 보험이 없다면 본인 자동차 보험으로 선 처리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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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지게차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보험 처리로 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차다차 사고처럼 지불 보증이 되는 것은 아닌 건설기계 영업 배상 책임 보험이라 먼저 수리한 후에

    영수증 첨부로 수리비를 수리 기간에 따른 렌트비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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