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운행중 도로에서 땅꺼짐 현상으로 인해 자동차가 파손 되었을경우
보상은 어떻게 이루어 지는 건가요? 사전에 아무 위험 표시도 없었는데 그냥
자비로 차량을 수리 해야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도로의 관리책임을 부담하는 관할 지자체에 우선 해당 내용에 대하여 밝히시고 협의를 해보실 수 있겠으며
협의가 안되면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서 도로 관리 주체의 관리상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수리비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도로 관리 주체를 상대로하여 청구하는 점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