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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흰죽지14
강한흰죽지1423.05.11

회사일을 하다가 허리를 다쳐서 병원을 갔는데 회사에 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물건을 옮기다가 허리를

다쳤습니다. 엄청 심하게 다친건 아니지만 그래도 병원에 다니고 물리치료도 받았는데 이런경우 청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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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11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을 원하는건지 산채처리를 원하는건지?

    다쳤으니 일단 상해사고입니다.

    실비도 가능하고 산재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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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당연히 회사에 통지하셔서 적어도 공상처리를 받으셔야 합니다. 회사입장에서도 이런 내용에 대해서 보고하여 조치받지 않은 사실에 당황하실수도 있어요. 현재 질문자님 건강보험으로 처리를 하셨는데 이는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실 수 있는 사항입니다. 회사의 활동으로 인해 다친 경우에는 병원에 나의 보험이 아니라 일반처리를 하셔서 처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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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산재처리가 가능한지 확인해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 단순 의료복지차원에서 회사에서 보상여부는 회사에 직접 확인해보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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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회사에서 업무를 보다가 다친것에 대해서는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회사쪽에 문의를 해보시는게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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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급여를 받고 업무 중 상해를 입은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는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제78조(요양보상) ①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는 산재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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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업무 중 사고의 경우 산재 처리가 가능합니다.

    회사에 산재 처리를 요청할 수도 있고 회사에서 산재 처리 대신 공상으로 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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