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일을 하다가 허리를 다쳐서 병원을 갔는데 회사에 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물건을 옮기다가 허리를
다쳤습니다. 엄청 심하게 다친건 아니지만 그래도 병원에 다니고 물리치료도 받았는데 이런경우 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을 원하는건지 산채처리를 원하는건지?
다쳤으니 일단 상해사고입니다.
실비도 가능하고 산재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당연히 회사에 통지하셔서 적어도 공상처리를 받으셔야 합니다. 회사입장에서도 이런 내용에 대해서 보고하여 조치받지 않은 사실에 당황하실수도 있어요. 현재 질문자님 건강보험으로 처리를 하셨는데 이는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실 수 있는 사항입니다. 회사의 활동으로 인해 다친 경우에는 병원에 나의 보험이 아니라 일반처리를 하셔서 처리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산재처리가 가능한지 확인해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 단순 의료복지차원에서 회사에서 보상여부는 회사에 직접 확인해보셔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회사에서 업무를 보다가 다친것에 대해서는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회사쪽에 문의를 해보시는게 빠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급여를 받고 업무 중 상해를 입은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는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제78조(요양보상) ①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는 산재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업무 중 사고의 경우 산재 처리가 가능합니다.
회사에 산재 처리를 요청할 수도 있고 회사에서 산재 처리 대신 공상으로 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