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후 폐업전 정리중에 다친경우는?
임금체불이 있는 병원에서 폐업 때문에 정리중 허리를 다친경우는 산재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허리를 삐끗했는데요. 치료를 받아야 할것 같아서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일을 하다가 다치면(4일 이상 치료를 요하는 경우) 업무상 사고로 산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재처리가 가능한 병원을 알아보시고, 그 병원 원무과에 접수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여부 폐업 여부와 산재처리는 큰 관련이 없습니다. 산재보험은 모든사업장이 의무가입대상이며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병원 측이 미가입한 경우 소급가입은 가능하나 병원 측에 과태료가 부과되고 병원 측이 보험료를 소급납부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