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 경우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회사에서 약간 무거운것을 들다가 허리를 삐끗했는데 일어날수가없어서 병원에 갔더니 디스크가 찢어져서 시술을해야된다고해서 7일간 입원하고 시술을 받았습니다.(시술하기전에도 일하다가 약간 삐끗한것이 몇번있어서 물리치료를 받았습니다)시술후 병원비는 제가 다 계산하고 개인실손 보험처리를 진행하였습니다.이럴때 산재보험처리가 가능한지요?그리고 처리가 가능하다면 서류가 무엇이 필요한지요?또 산재처리가 된다면 제가 실손청구한 보험금은 다시 보험회사에 돌려줘야 되는지요?매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2.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3.산재 승인 시 지급받는 급여는 요양급여(의료 비용), 휴업급여(휴업기간 중 임금(평균임금의 70퍼센트)), 간병급여(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 비용), 상병보상연금(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하여도 치유되지 않는 경우의 보상금), 유족급여 및 장의비, 장해급여 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일을 하다 다친 것이므로 당연히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병원 원무과에 문의하면 산재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알려줄 겁니다. 산재승인이 된 경우에도 실손보험으로 받은 부분은 산재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치료중인
병원의 원무과에 산재신청을 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실비처리를 하여도 산재신청이 가능하며
중복지급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 보험사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여 정리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업무수행 중 부상을 당했으므로 산재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서류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산재처리시 실손보험 처리 문제는 보험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급여와 실비는 중복될 수 없으며, 산재보험 범위에 없는 비급여에 관한 부분은 실비에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실비에서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산재보험을 통해 중복하여 지급받을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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