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처리한 실물영수증이 결산때 필요한가요
문구점에서 상품권을 사용했는데 그 사업자번호로 현금영수증 발행했습니다.
그렇게 받은 영수증을 증빙서철에 철하거나 담당회계사무장님한테 말씀 드려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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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원칙은 실물 영수증을 5년간은 보관하여야 하나, 사업자 지출증빙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세무대리인이 홈택스에서 내역 확인이 가능하므로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다면 굳이 영수증은 보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허다연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과 같은 증빙의 경우 홈택스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세무대리인에게 따로 전달할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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