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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상사조278
냉정한상사조27824.04.15

사업자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처리한 실물영수증이 결산때 필요한가요

문구점에서 상품권을 사용했는데 그 사업자번호로 현금영수증 발행했습니다.

그렇게 받은 영수증을 증빙서철에 철하거나 담당회계사무장님한테 말씀 드려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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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원칙은 실물 영수증을 5년간은 보관하여야 하나, 사업자 지출증빙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세무대리인이 홈택스에서 내역 확인이 가능하므로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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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다면 굳이 영수증은 보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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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허다연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과 같은 증빙의 경우 홈택스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세무대리인에게 따로 전달할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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